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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급합니다!!! 너무 unfair한 일 때문에 자문을 구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m**ngsoh**** 공감0
조회3,937 작성일12/22/2014 12:29:11 PM
얼마전, 카운티 쉐리프로 부터 Chicago circuit에 나와야 한다는 court letter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히게도 전혀 가봅적도 갈일도 없는 곳에서 접속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로서 보험 claim을 안했기 때문에 소액($4300)claim을 했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동승자의 이름은 전혀 들은적도, 본적도 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나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알리바이를 증명 하려고 claim을 한 변호사를 여러차례 접촉하고, answering을 남겼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 ID가 도용된것 같습니다. 정말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어 변호사님을 쓸수도 없고 일도 계속해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그냥 법정에 나가면 되는지 비슷한 사레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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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2:05:0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재판에 본인께서 차에 동승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 일을 하였었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와 증인들을 동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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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14 3:07:02 PM
재판이 걸리면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법정에 나가면 안되겠지요. 증거와 증인을 꼼꼼히 준비해서 가세요.
답변일 12/23/2014 6:28:15 AM
케빈 장 변호사님과 댓글 올려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언 주신대로 준비해서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 후 조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글을 올려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인 분들께 참고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기쁜 성탄절과 새해 되시기를 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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