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님의 코사인이 들어간 회사측에 어머님의 사인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공지하셔서 어머님의 이름을 빼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조 서명 사실에 대하여서 Identity Theft 로 신고또한 함께 진행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