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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요

지역Virginia 아이디J**mine778**** 공감0
조회2,501 작성일12/20/2014 4:10:38 PM
저희 님편이 예전 총각시절 1997년도쯤 텍스보고를 클리어하게 하지 못한때가 있었다네요. 일한곳에서 텍스폼을 제대로 안보내주는 바람에 일부만 텍스보고를 하고 말았답니다. 이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이나 둘다의 질못인듯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지나 2012년도쯤 $50000정도의 돈으로 불어 IRS에서 저희에게 텍스를 지불하라는 편지가 날아왔읍니다. 남편이 급한 맘에 이 분야에서 유능하단 변호사를 구하여 한달에 $500씩의 돈을 주며 일을 진행하기로 했읍니다. 그곳에선 6개월 정도면 $0의 텍스비를 낼것이라며 거의 100%의 승산이 있다했답니다. 근데요 ㅠㅠ 이년이 넘어도 아직도 이문젠 해결이 인된채로 저흰 $20000가량의 돈을 이제껏 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낯지도 불확실합니다.
IRS에서 편지가 날아오는걸로 봐선 그변호사 회사에서 IRS측에 서류를 넣은건 확실한듯한데 왜 이렇게 오래 일이 진핼리 되는건지...왜 약속한 기일이 지나고지나도 꼬박꼬박 매달 돈을 받아가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영어가 안되는 전 답답한 맘에 님편에게 어떻게점 해보라 하지만 착하고 남에게 싫은말 못하는 답답한 남편은 그냥 그사람들에게 끌려만 가는것 같습니다.
어껗게해야할지 알수가 없어요. 이러다 정말 이혼까지 갈까 두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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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1:53:28 PM
안녕하세요

국세청의 세금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담당 변호사에게 서류를 요청하시고, 국세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와의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하셨는지 검토해 보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기간이었다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오랜 기간이므로,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담당 변호사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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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14 2:55:30 AM
뭔가 이상한데요.
IRS 가 15년 전 것을 갑자기 청구 하지는 않을텐데...
그동안 연락이 온 것을 무시했거나 연락이 두절 상태였을거구요.
대체 어떤 변호사를 쓰시기에 5 만불 해결하려고 2년 동안 2 만불 씩이나 받아가며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지...
IRS 에 직접 연락 하시던지 찾아가 보시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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