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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슈퍼갑질 이래도 되나요? 어찌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eg**** 공감0
조회5,348 작성일12/17/2014 12:08:5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렌데일에 유명 쇼핑몰안 A모 콘도에 지난 1년간 거주를 하였습니다.

세큐릿 디파짓을 1500불을 했는데 이사 나온지 한달이 지나도 돌려주질 않아 두차례 이메일을 보냈더니 오히려 1000불 이상을 더 내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일년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잔잔한 생활 기스와 카펫 얼룩등이었습니다.

이미 메일에는 전체 카펫을 갈았다는 내용의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다른 유명 아파트등을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노부부 둘이 살아 나름 깨끗이 생활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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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1:01:54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건물주인은 21일 안에 세입자에게 Security Deposit 또는 그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청구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에 대하여서 반박을 하고, 추가설명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 내용을 보신다면, 건물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항목과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항목, 또한 Security Deposit 이 어떻게 적용이 될것인지에 대하여서 기재되어 있을듯 사료되오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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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4 2:44:58 PM
미국내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자행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많이 겪은 일입니다. 매니져나 사장이 장로건, 목사건, 권사건 똑같습니다. 청소 하지도 않은 집을 청소 했다고 하고, 카펫 작살 난 것 살짝 가려놓고 같이 첵업도 하지 않고 나중에 덤태기 씌우고(같이 첵업 안한다고 우겨서 사진 찍어놓았다니까 성질을 내고 GR을 떨더군요)

변호사님 말대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다면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컴플레인을 하셔도 될 겁니다
답변일 12/18/2014 8:11:19 AM
글레데일에 있는 코트에 small claim 하세요
$2500 배상 소송하시고 피고는 계약서에 있는 주인이나 매니저로 하시고
판사님은 주로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니 한번 해보세요
님이 사진을 찍어두셨음 좋았을거에요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가보세요
하다못해 살던 아파트 가서 정말 새로운 카펫을 깔아쓴지 확인후 사진찍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답변일 12/19/2014 6:23:55 AM
임대계약서와 찍어놓은 사진들을 갖고 스몰크레임스 코트 (Small Claims Court in Glendale, 600 E. Broadway , Tel 818-500-3537, 3538) 에 가셔서 화일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화일링휘는 60불 정도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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