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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비상식적인 테너트 내보내려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k70052**** 공감0
조회8,589 작성일3/10/2014 9:44:50 PM
작은 콘도를 렌트 주고있습니다.
테넌트가 이사오기 3일전에 열쇠를 주면 안되냐고 해서 그렇게 해줬더니 집 열쇠를 자기맘대로 바꾸고 제게는 주지도 않다가 실랑이를 벌여 받았습니다.
렌트비는 항상 며칠이고 늦게 내고 당연히 레잇피는 안내구요.
1년 계약이 끝나서 MtM 상태인데,
며칠전에는 다른집보다 렌트비가 비싸다고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따지더니,
급기야 열흘이 지나도 렌트비가 오지 않아 제가 받으러 갔더니,
자기네가 진작에 보냈는데 제가 받으러 와서 먼저 체크를 스탑페이먼 했으니, 그 돈을 제하고 주겠답니다. 벌써 이런일이 세번째 입니다. 매번 거짓말을 ..
일단은 은행에 돈을 내야 하니까 받아오긴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네요.
제가 돈이 많으면 당장이라도 이빅션 절차를 밟고 싶은데, 변호사비에 몇달씩 제가 매꿔야하는 렌트비가 없어서 ,레잇피는 커녕 몇십불 빠진 렌트비라도 받고 있습니다 .
잘 구워 삶아서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받아보려는데요,

1.다음달에 늦게 내면 5일 노티스를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노티스를 받고 5일안에 렌트비를 내면 5일 노티스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님 내더라도 그 달 까지만 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계약이 파기 되는 건가요)
이럴때도 씨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줘야 하나요?

2.30일 이사 노티스를 주고 집을 비우라 하게 될때,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막달 렌트비를 대신하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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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3/26/2014 7:15:00 AM
5Days Notice란 정확하게 5Days Notice to Pay rent or Vacate로써 즉 5일 안에 밀린 렌트비와 late charge, 그외의 비용등을 내지 못할 경우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테난트 분이 일년 의 리스기간 동안 항상 늦게 레트비를 내는 것을 결국 렌드로드되시는 질문자님께서 , 또 별다른 조치없이 받아 줬기 때문에 서로가 습관처럼 일 년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Day Notice로 테난트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마지막달의 렌트비라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무리의 수를 두는 것 보다는, 일단 다음달 치의 렌트비를 받은 후 30Days Notice를 보내고, 새로운 테난트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차피 매월 리스를 갱신하는 MtoM리스이니, 어차피 마음에 들지않는 테난트와의 리스 계약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렌드로드가 30일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받지 못한 late Charge의 총액은 Security Deposit(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ve out Inspection을 잘해서 건물 파손 보수 비, 청소비 등을 제하고 돌려 주면 됩니다.

테난트의 Security Deposit은 통상 45일 안에 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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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4 1:35:41 AM
Month to Month 고 rental agreement 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으면 30일에서 60일 (1년 이상 살았으면) 노티스를 줘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이라면 그보다 적은 노티스를 주셔도 됩니다.

1) 정 내보내시고 싶으면 그달까지만 살게 하면 되고요. 당연히 청소비와 데미지된곳 빼고 디파짓을 돌려줘야하지요.

2) 디파짓은 나중에 청소비와 고치는비용 빼고 돌려줘야하기때문에 렌트비보다 적을것같으면 렌트비는 내야하나다고 하세요. 하지만 정 디파짓이 렌트비보다 많고 그것으로 대신하겠다면 Written Notice 를 받으세요.

이래서 렌트 주는것이 정말 짱납니다.
답변일 3/11/2014 4:02:37 AM
임대차 법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일반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에게 5일 Notice를 주신다 함은 5일 이내에 퇴거하라는 Notice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때에는, 그동안 렌트를 지나치게 자주 늦게 내었고 혹은/및 건물의 파손 등의 기타 이유로 (만일 건물을 파손하였다면) 이제는 5일 이내에 렌트를 낸다고 해도 받지 않고 법적 퇴거 절차를 밟겠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 Notice를 받고 5일 이내에 렌트비를 내고 또, 건물주께서 이를 받으신다면 세입자는 적어도 그 달안에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법적으로 퇴거시킬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건물주께서 이 렌트를 받지 않으시면 5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인 퇴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에서는 임대차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첨부한 pro se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5일 Notice가 5일 이내로 월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의 내용이라면 또, 세입자가 5일 이내로 월세금을 낸다면 또, 건물주께서 이를 받으신다면 세입자는 적어도 그 달안에는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 (시큐리티 디파짓)은 세입자가 나갈 때 바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입자 퇴거 후 보통 30일 이내에 각종 건물 파손 보수 비 등을 제하고 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나갈 때 밀린 렌트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주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계신 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후 밀린 렌트비를 받고 싶으시다면 소액 재판 법원 (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자가 마지막 달 렌트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공언해도 건물주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세입자가 건물 파손을 심하게 해서 이의 보수비가 보증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 달 렌트를 충당할 보증금의 잔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보증금에서 렌트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파손이 심하지 않고 건물주와 세입자 양측이 보증금에서 렌트비를 충당하는 것에 합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나중에 소액 재판 법원에 따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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