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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아파트 렌탈 계약 해지

지역New York 아이디h**n133**** 공감0
조회5,871 작성일3/8/2014 8:54:59 AM
안녕하세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홈스테이를 하다가 그냥 아파트에 따로 사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가디언한테 아파트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학업으로도 바빴고 한국인들 거래를 전담하시는 부동산 중개인이였던 가디언을 전적으로 믿고 아파트 구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아파트를 구하셨다길래 한 번 가보야되지 않냐고 여쭤보니
미국에선 거주자가 렌탈이 끝날때까지는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고
현재 나와있는 아파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파트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 빨리 계약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사인하라는 데에 다 싸인했죠.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계속 가보자고 우겨서 가보니 글쎄 반지하더군요.
제가 폐하고 기관지가 약해서 습한 반지하에서 거주가 힘듭니다.
그래도 젊은 거 하나로 그냥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이 이미 싸인을 했으니 1년동안은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지낸지 얼마 후 개인적은 사정으로 가디언을 잘랐습니다.
약 한달 후 마지못해 직접 아파트를 구해보니 다운타운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수두룩 하더군요.
황당해서 일단 예전 아파트 한달치 렌트비를 미리 내고, 새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이사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쥐도 보이더라고요
여러차례 쥐에대해서 언급했는데 만화에서 나오는 쥐덫만 놓고 가더군요.
이런 경우 예전 아파트 계약해지를 어떻게 하나요
그쪽에 사정을 다 설명했는데도 새 계약이 들어올 때까지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돈을 내야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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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9/2014 8:13:17 AM
한창 공부에만 전념하셔야 할 시기에 주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합리적 해결책을 몇 가지 제안해드립니다.

일단 남은 리스기간을 대신해서 아파트에 들어 올 사람을 세입자께서 직접 찾아 건물주의 승락 하에 리스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새로 들어 온 사람이 렌트를 내지 않을 경우 이전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확실한 사람에게 리스를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협의하여 사정을 얘기한 후 2 – 3 개월의 렌트 를 내는 조건으로 리스를 파기 하는 데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사를 나와야 하는 형편이라면 우선 이사를 나오시고 나중에 집주인과 타협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파기의 경우, 건물 주인도 본인의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리스를 파기하고 나갔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새 세입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만일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았는데 새 세입자로부터 받는 렌트비가 이전 세입자보다 적다면 그 차액 만큼은 리스를 중간에 파기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T) (201)292-4297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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