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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유산 상속

지역Nevada 아이디b**an123**** 공감0
조회5,249 작성일10/12/2023 7:52:18 PM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세금보고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유산 상속세를 한국에서 냈는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귀중한 답변들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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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0/12/2023 9:25:00 PM

어머님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측에는 상속인 (원글님)이 상속 받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Form 3520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신고만 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한 내 (2024.4.15.) 전에 Form 3520을 IRS에 파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대 상속재산 가액의 25%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만일 세금보고기한연장신청 (Form4868)을 2023년 세금보고를 위해 파일을 한다면 Form 3520의 신고기한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2024.10.1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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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0/13/2023 7:17:26 PM

상속금액이 있다고 모두 form 3520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금액이 10만불을 넘어가면 form 3520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상속금액이 10만불이하이면 form 3520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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