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F-1으로 미국에 있었고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19년부터 2023년 (현재 OPT)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2012-2016(전문대), 2019-2021(대학), 2021-2023(대학원)이 타임라인 및 F-1비자 발급기관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때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분류되는게 5년이상 체류 + 183일룰 적용이라고하는데 5년룰은 평생동안 5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F-1비자 입국일 기준으로 5년을 생각하나요?
새로운 F-1비자 입국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25년도부터 (24년도 세금보고)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면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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