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이 끝나고 영주권을 무조건 sponsor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턴은 12개월, trainee는 18개월 등 카테고리별로 기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 accommodation 을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Irvine, California에 위치한 Supplier & Wholesale company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J1비자를 통하여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1) J1 VISA로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기간이 끝난뒤에 회사에서 영주권을 무조건 sponsor 해주어야 하나요?
2) J1 VISA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Website마다 1년 혹은 2년이라고 해서 어느쪽이 맞는지 알기가 어려워서요;;;)
3) J1 VISA로 오는 직원에게 무조건 Accommodations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J1이 끝나고 영주권을 무조건 sponsor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턴은 12개월, trainee는 18개월 등 카테고리별로 기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 accommodation 을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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