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S2019 그리고 j1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설령 j1 waiver가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j1 비자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웨이버 신청서 및 case number는 따로 만료기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J1 waiver를 진행해야합니다. J1 waiver 관련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J1 waiver를 위해 기관쪽에서 J1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쪽에서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J1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확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J1 waiver Case number만 받고, J1 waiver를 나중에 진행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한국으로 해외출장이 잡혀있어, 출장이후 J1 wavier 및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S-3035 온라인 작성 후 case number를 받는 것만으로도 J1 wavier 신청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J1 waiver를 영사관 및 미국이민국에 제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케이스 넘버가 4~5 개월 이상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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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2019 그리고 j1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설령 j1 waiver가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j1 비자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웨이버 신청서 및 case number는 따로 만료기한이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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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