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petition)이 계류 중 무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귀국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챙겨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단순히 거주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비이민비자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복수국적자(한국/미국)로 결혼한지 6년이 넘었고 아내, 딸(만 5세), 아들(만 2세)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4월에 USCIS를 통해 I-130 청원서를 온라인 상으로 제출했는데, 혹시 청원서 및 영주권 비자를 받기 전에 다른 비자(거주 목적)로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초청(petition)이 계류 중 무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귀국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챙겨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단순히 거주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비이민비자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