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R2로 미국입국하시더라도,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살지 않거나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같이 산다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권이 '자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주권만 받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배우자)부모와 함께 다른 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획득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권을 획득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시민권증서(및 여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