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고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 자녀가 F2-->F1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이후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녀가 F1을 받아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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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고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 자녀가 F2-->F1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이후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녀가 F1을 받아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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