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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접수하고 콤보 받아서 한국 체류 중에 콤보 만료되고 485 RFE(I-693)대응 문의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v**ldpsx**** 공감0
조회2,305 작성일7/8/2022 10:18:18 PM

안녕하세요 많음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140NIW/485 동시 접수 후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입니다.

당시 여러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상황이 더 나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824를 신청해둔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140 NIW 승인 / 485 pending 상태로

콤보는 2021년 12월 말 만료

I-824 CP transfer를 위해 12월 말 접수


그리고 오늘 제껀 아직 pending인데 와이프 485만 RFE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I-693 medical exam 제출입니다.


485가 자동으로 deny 될 줄 알았는데 막상 RFE가 나와 emma에 물어볼지 현재 한국 체류 중으로 콤보가 만료되어 693을 위한 미국 입국 명분이 없어 824 접수 중임을 cover letter로 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케이스를 살려 영주권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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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0/2022 8:10:46 AM

i-824는 i-485 철회요청으로 간주되고 이것을 받은 이민국은 본인의사를 확인후 i-485를 종료하게 됩니다.  본인의사 확인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i-485는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i-824가 승인되고 서류는 NVC로 이관됩니다.  H, L 등 다른 비자가 있으셔서 재입국이 가능하시다면 모르지만, 아니시라면 한국에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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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22 8:53:50 PM
한국에 살면서 무슨 영주권을 신청하나요? 그냥 취소하고 한국에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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