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를 이미 받으셨고 또한 실업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입국에 무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졸업을 앞두고 EAD 카드를 미리 발급 받은 박사 예정 학생입니다.
제 EAD 카드가 7/12 일 부터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회사로부터 9월 초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offer letter 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즉, 비고용 상태로 OPT 를 약 50여일 흘려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F1 Visa stamp 만료기간 역시 내년 7월로 아직 넉넉합니다.
8월 중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EAD 카드 / I-20 / offer letter 등 고용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였을 시 미국 재입국이 무리 없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AD 카드를 이미 받으셨고 또한 실업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입국에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