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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병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공감0
조회1,453 작성일1/13/2015 12:10:15 PM
10살때 e2신분인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왓고 부모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본인은 age out으로 유학생신분을 취득하였다가 현재는 서류미비상태입니다
병역관련해서 신고해야 하는게 있다는데 잘 몰라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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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4:40:56 PM
안녕하세요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으시고, 본인도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본인께서는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병역 연기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 해당자에 경우,24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하여야만 하니, 해당 영사관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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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5 12:57:42 PM
24세까지는 자동으로 병역연기가 되고,
그 전에 귀국하여 군대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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