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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관리회사 고소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ss**** 공감0
조회5,122 작성일1/3/2015 4:10:27 AM
안녕하세요,

1년 아파트 계약했구요, 지금 5-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2층짜리 소규모 아파트 14유닛이고 나름 리모델링한 새집이였고 제가 리모델링후 첫 입주자였습니다.
처음 집 보여준건 아파트 매니저나 관리자가 아니고 오피스에서 고용한 아파트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엔 매니저로 알고있었구요, 집계약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냥 오피스에 연락하랍니다.)

제가 분명 아파트 둘어볼때 히딩에 대해서 작동이 잘 되냐고 물어봤고 아주머니는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파킹도 스트릿 파킹이긴 하지만 아파트 건물 양쪽사이에 주차공간은 먼저 파킹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고 세탁기랑 드라이기도 한대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마찰이나 컴플레인이 없다했습니다. 집 계약할땐 아파트건물소유오피스로 가서 직원이랑 계약서 작성하고 사인도 했습니다. (집 둘러볼때 궁금한사항은 다 물어봤고 확인했기에 오피스에서 계약할땐 질문같은건 안했습니다.)

금방 입주하고 나서 건물 사이드에 주차했다가 주민이랑 시비가 붙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오피스에서 계약하고 쓰는 전용주차공간이라고 해서 아주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는 그런줄 몰랐답니다. 빨래 할려고 하면 다른 입주민이랑 겹치기 일쑤였고 한번은 한 아주머니가 세탁기만 4시간쩨 돌리고 있기에 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히딩입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집 볼때 한여름이였지만 히딩에 대해서 꼭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히딩이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11월엔 너무 춥지도 않았고 개인용무로 오피스에 연락을 못하다가 12월 중순쯤 연락을 해서 오피스에서 테크니션 보내줬습니다. 그사람이 체크하더니 너무 오래돼서 새걸로 바꿔야 되는데 오피스랑 상의하고 오피스에서 연락 줄꺼라고 했습니다. 며칠 기다렸는데 무소식이였고 크리스마스 이후 전화 했는데 오피스 전화도 안받고 음성메세지도 남겼는데 콜백이 없었습니다. 그냥 연휴라서 문 닫았다고 생각하고 며칠 참고 기다렸다가 1월 2일날 바로 전화했는데 오피스에선 테크니션한테서 연락 못 받았답니다. 뭐 회사에 연락해 보고 알려준다했는데 답장이 없길래 전화해서 확인하니 회사가 전화 안받아서 메세지 남겼다는 둥 다시 체크해 보겠다는 둥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말이고 해서 오늘내로 답장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콜백이 없었습니다. 오피스 오픈아워가 오후 5시까지인데 4시이후에 2번 전화했더니 다 안받네요. 이제는 주말이라서 또 이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히터 고쳐주는거 기다리다가 겨울 다가겠다고 하니 죄송하다고만 하고... 크리스마스 후부터 오피스에 전화만 10통 넘게 했습니다. 제가 볼땐 회사에서 확답 내려오길 며칠 기다리고 날짜 예약 잡아서 히터 교체하느라면 1월 다 갈것 같습니다. 엘에이에서 추우면 얼마나 춥겠냐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지금 집이 바닥은 얼음판이고 실내화도 외출하다 들어와서 신으면 차갑습니다. 긴팔, 긴바지에 수면양말 신고 있어도 발 시리고 잘때 이불 두겹 덮어도 옆으로 누워자면 등골이 싸합니다. 낮에는 밖이 햇살때문에 더 따뜻합니다. 저녁엔 집인지 냉동창고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손이나 발이 실내온도에 노출되여 있으면 동상 걸릴것같습니다. 제일 편해야 할집이 제일 불편하고 집에 있기가 싫습니다.

계약전에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이 아파트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겨울동안(3-4개월) 렌트비 보상받고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아님 오피스 늦장대응, 계약전 했던 말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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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5 11:45:16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측과 본인 사이에 맺은 세입자 계약서를 우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본인에게 제공되었어야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피해금액에 대하여서는 아파트 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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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5 8:47:35 AM
우선 급한대로 전기 히터 (25불 정도) 구입하면 추위는 이길텐데요!
답변일 1/3/2015 12:04:32 PM
고소하는것은 님께서 어떠한 이유로도 원하시는대로 하실수 있으지만 문제는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비용이 문제 이겠고 스몰클레임을 하시려면 직접 준비하시고 코트에 가셔야 하는 부담이 있겠지요.

스몰 클레임에서 이기시려면 정황 증거들을 모두 문서화 해서 재판 하셔야 승소 판결 받으시고 그 판결을 근거로 렌트계약 해지하고 나오실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련한 아파트 메니지먼트 회사와 early termination에 대한 법적인 문제없이 렌트계약을 깨면서 나오시는 과정이 생각처럼 간단하고 편하게 말로만 클레임 하실수 있을만큼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님이 보상받으시고 이사 가실지 그냥 사셔야 할지는 렌트 계약서 내용이 결정할듯 합니다.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계약서에 제공하기로한 부분이 제공 안됬을경우에는 그내용을 근거로 클레임 하세요.

어느 도시에 사시는지 몰라도 해당 city hall 에 가셔서 housing department에 habitability complaint 접수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리포트 하시고 인스펙터가 나오게 되면 히팅 문제는 금방 해결 될거 같네요.
답변일 1/3/2015 8:52:41 PM
상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히터 오늘 구입했습니다.
오늘 계약서 한번 체크 했구요, 내일 친구 만나서 다시한번 상세히 확인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오피스 직접 방문해서 합의 볼겁니다. 히터공사가 이번달 중순까지 안끝나면 렌트비 보상이랑 계약해지 요구할꺼구요. 오피스에서 거절할 경우 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정황 증거 갖춰서 시티홀에 가서 리포트 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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