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A에 4유닛을 rental property 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4unit건물을 팔아서 나오는 capital gain을 1031 exchange 를 통해서 다른 건물을 살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4 unit건물에 에스크로 통해서 팔게되면, 제가 처음 구입할때 다운페이 ($200K)을 한 금액은 따로 closing 하고나서 인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운페이한 돈도 모두 1031 exchange 로 묶여서 새 건물 다운페이로만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이 4 unit 을 팔고나서 일반 아파트를 (5 unit 이상) 사지않고, 일반 사업체건물인 주유소건물이나, 카와시건물, 모텔, 샤핑센터건물등을 1031 exchange (like-kind rule) 로 구입할때 건물 다운페이로 사용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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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8/2014 10:30:24 AM
1) 1031 Exchange는 발생한 Capital Gain에대한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파시는 물건의 다운페이등 일체의 자금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실수 없으며 그런 경우에는 1031 Exchange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1031 Exchange는 부동산의 경우 모든 부동산이 포함되며 반드시 중간 자금보관자 다시말하면 Qualified Intermediator (QI)를 통하여 자금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4/19/2014 2:42:53 PM
1. 모든 금액은 전부 넣으셔야 1031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페이로 쓰였던 금액도 넣으셔야 하나, 만약 캐쉬로 일부 금액을 1031에서 제외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금액은 Capital Gains Tax의 대상이 됩니다. 2. 네. 투자용 부동산이 었을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건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단 건물에 있던 금액을 비지니스를 구매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를 구매하실 경우 주유소의 건물과 땅은 구매가능하나 주유소의 비지니스 부분에 대한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