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임대를 한 단독주택의 렌트계약이 약 2개월후 완료될 예정이라 현재의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1-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인 제가 직접 부동산Broker의 도움없이 재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어디서 구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Broker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도움의 말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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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7/2014 11:44:24 AM
재계약의 경우 사실 기존의 조건과같다면 굳이 계약서 없이도 연장은 가능 합니다. 이경우에는 MONTH TO MONTH로계약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혹은 2년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건이 바뀐다면 가능하시면 계약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리스 계약서는 인터넷에 RESIDENTIAL LEASE FORM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구하실수 있고 아니면 홈디포 등에 가셔서 구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지만, 전의 계약서와 내용에 같은 조건으로 1년 혹 ?년 연기한다는 것을 쓰고 당사자들이 싸인하면 됩니다. form은 "Amendment to Lease or Rent Agreement" 그런 서식을 Office Depot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