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HS에서 해외온라인 수업의 가능성을 만들어 준 상황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기존의 학생들'에게는 5개월이상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DSO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년이내에 출국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등록 후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CPT 자격을 주는 것이며 그 과정의 온라인/오프라인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현재 I20로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대학원을 다닌지는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두 학기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10개월 남짓한 시간을 미국 밖에서 수업을 듣다가 10개월 후에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I20가 미국을 5개월 이상 나가있으면 만료된다고 들었는데, 재입국시 학교 I20 담당자에게 새 I20만 발급 받으면 비자 문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2. F1 비자로 입국 후 1년 동안은, 학생들이 미국 밖으로 출국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온 지 3개월째 인데, 출국할 수 있나요?
3. F1비자로 1년이 지나면 CP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미국을 떠나있다가 들어오면, 실제 미국에 거주한 시간은 3-4개월 남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등록한 기간은 1년이 지났으니 CPT로 일하는 게 가능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DHS에서 해외온라인 수업의 가능성을 만들어 준 상황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기존의 학생들'에게는 5개월이상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DSO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년이내에 출국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등록 후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CPT 자격을 주는 것이며 그 과정의 온라인/오프라인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