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결혼 영주권 지원 준비 중이고, 현재 제 E2 status 만료일이 내년 4월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 한 상태입니다)
노동허가서가 E2 만료일 전에 안나올거 같아서 E2 연장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영주권 지원상태면 미국내에서 E2 연장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다른 상담글 찾아보니, 영주권 지원상태로 한국에서 E2 비자 지원하면 Dual intent 있는걸로 간주되어서 승인 안날거 같다고 봤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지금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내년 4월 이전에는 노동허가가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이 모두 용서되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그다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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