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께서 40 크레딧이 있으시니 서류만 잘 정리하시면 재정보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인께서도 남편의 재정보증 면제 혜택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3. 재정보증 계산할 때 자녀들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재정보증 면제 조건이 충족되시면 자산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아이들이 생겨서 overstay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다보니 벌써 여기서 낳은 큰아들이 21세가 되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신청한 I-130은 승인이 되어서 이제 I- 48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청인인 큰아들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부부로 같이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남편은 일을하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I-130을 신청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보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연수입이 $55,000정도 되고 SSA 40크레딧이 넘었습니다.
1. 남편은 40크레딧이 있으니 재정보증 대신 I-864W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2. 제 I-485는 남편이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지요?
3.18세미만의 자녀가 5명이 있는데 모두 시민권자여서 영주권신청은 안하는데
재정보증 수입을 계산할때 가족수 7명을 모두 계산해야하는지요?
4. Payoff 한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 24만불정도 하는데 재정보증에 사용할수 있는지, 사용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직접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재정서류가 가장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1. 남편께서 40 크레딧이 있으시니 서류만 잘 정리하시면 재정보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인께서도 남편의 재정보증 면제 혜택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3. 재정보증 계산할 때 자녀들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재정보증 면제 조건이 충족되시면 자산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aham**** 님의 답변글에 대한 추가 답변 및 수정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우선 저는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뉴욕주 변호사로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욕 주 법원의 웹사이트를 캡처해서 첨부합니다. [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
1. 남편분이 SSA credit이 40 quarters분 있다면 I-864W의 대상이 됩니다.
2. Joint sponsor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가능합니다.
3. 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따른 최소수입의 계산에는 같은 household에 사는 가족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4. 남편분이나 질문자 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I-864 제출시 asset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재정보증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이민신청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정보증이라기 보다는 두분의 status때문에 바로 I-485 승인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두분이 F-1비자가 아닌 B1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더라면 대략 20년이 넘는기간동안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10년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고 이를 사면받기 위해서 I-601a waiver를 해야 할텐데, 다행히도 학생신분으로 최초에 입국했기 때문에 (F 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unlawful presence가 아닌 out of status로 간주가 되어 I-601a waiver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랜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되는 I-485 승인은 불가할 것이며, 영주권자가 되려면 일단 미국에서 출국을 한 이후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프로세스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