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복수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p**emin**** 공감0
조회2,951 작성일7/17/2022 3:30:14 PM
안녕하세요,

198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미국에 살고있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제가 22세일 때는 아직 복수국적이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여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에서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가지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우수인재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가고 한국에서 나올 때 한국여권을 사용하는게 맞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9:08:23 AM

선척적 복수국적자로서 남자들은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마치면 2년의 신고기간을 주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평생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22세 이후에는 이러한 기회가 없고 따라서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적선택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2중국적자의 외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으신 분은 2012년까지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국적을 잃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하실 때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