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5인 이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육아휴직 혜택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에 다닐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현재 5인 이하의 (현재 직원수 3인) 미국 법인에 근무할 경우,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의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정부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같이 공유합니다.
- 영주권자
- 출산 예정일: 2024년 2월
- 근속연수: 24년 2월에는 근속연수 1년 8개월차 입니다.
- 근무형태: 풀타임(주 40시간), 재택근무
- 거주등록지: 캘리포니아
시간 내어서 답변해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