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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럴경우 형이 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f**rkf**rkfl**** 공감0
조회1,171 작성일1/31/2015 8:47:37 AM

제가 며칠 전 제 생각을 주인분께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세금납부자료 즉 CPA관련 영수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 주인은 저와 아랫층 게스트들을 협박공조로 변호사로 만나 일을 진행 시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문 같은것도 써서 드렸구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제가 얼마의 손해가 오는지 겁이나서요.

이 분은 변호사 선임비 정신적인 피해보상 다 청구를 저에게 하신다고 합니다.
집 계약문제는 말만 꺼내도 이야기를 계속 협박공조범 쪽으로 이끄십니다.

원래 1년짜리 계약을 깰 시 이렇게 힘이 드는건지 법적 공방 까지 가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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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5 11:22:01 AM
반성문을 왜쓰노......................................... 미치겄네;;;;;
I'm sorry 라는 말은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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