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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유학생 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f**rkf**rkfl**** 공감0
조회2,225 작성일1/30/2015 10:27:10 AM


혹시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나 내일 나간다 이랬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저 분이 정말 세금 납세를 하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저 분 변호사 비용까지도 제가 내야할 것 같아서요.

유학생이다보니 변호사와 만날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계약서에는 디파짓을 안 돌려준다 되어 있구요(받을 생각 없음)

문제는 오늘 학교관계자가 보고 하는말이 계약은 깰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너가 새 사람이 들어올때 까지의 돈을 낼 수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이건 뭐 도망가도 되는건지 아닌지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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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0/2015 11:39:03 AM
계약 기간 안에 도망갈 경우에는 남은 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은 님을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님이 서명한 계약서를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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