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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호적과 상속에 관하여 궁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공감0
조회2,225 작성일1/23/2015 1:07: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받고 영사관에 국적상실까지 하고나면, 한국의 호적에서 완전히
지워지나요?
한국의 유산상속이나 빚상속과는 무관해지는지요~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와는 상관없이 아무 영향 받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권은 받았으나, 국적상실신고전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유산상속, 빚상속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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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10:47:09 AM
안녕하세요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한국 국적을 소요하지 않으신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재산여부에 대하여서 변화는 없겠지만, 본인을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국적 소유자로 간주하여서 별도의 법이 적용될수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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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5 2:37:50 PM
국적이 바뀐다고 해서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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