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서안에, 세입자의 비즈니스에 해가 될만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유리창 바로 옆에 에어콘을 설치하였다면,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였어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요?
만약 그런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건물주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Nuisance 또는 Negligence 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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