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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계유리 바로앞에 대형 에어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z**po7**** 공감0
조회2,218 작성일1/21/2015 4:51:31 PM
안녕하세요.

쇼핑프라자 3층에서 한의사를 운영하고있는데 이번 주말에 빌링매니지먼트에서 대형 에어콘을 저희 유리창바로 옆에 설치했슴니다. 원래는 비상구용으로 복도로 연결되는 발코니같은 구조인데 작년에 이미 작은 에어컨을 3대 설치했었고요 이번주는 아주 대형으로 설치되었슴니다. 문제는 이 대형 에어컨에서 나오는 소리와 진동때문에 저희 한자들이 아주 불편해 하신다는 겁니다. 빌딩 관리업테에서는 소리는 유리에 방음필름을 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저를 화나게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문제을 어디에 호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는 있는지요 ?
빌딩관리회사에서는 신경도 안쓰고있고 나몰라 하고있는데 열불이 나서 화병이 날것갔슴니다.

제물건 다 들고 나올수도 없는데 3년 리스계약이 걸려있고 또 이동비용도 만만지 않고요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

고수들의 도움을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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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8:23:06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서안에, 세입자의 비즈니스에 해가 될만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유리창 바로 옆에 에어콘을 설치하였다면,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였어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요?

만약 그런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건물주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Nuisance 또는 Negligence 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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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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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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