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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포토리아 사이트 자동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ibab**** 공감0
조회2,072 작성일1/20/2015 2:19:23 AM
http://www.kr.fotolia.com
포토리아 사이트에서 자동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적을두고 한국에 접속하게 해서 배째라는식으로 등쳐먹는 놈들입니다.
2015년 1월 16일날로 해외승인 취소되었다고 문자가 왔길래
카드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결제한적 없는 2014년 6월달부터 2015년 1월달까지
다달이 25000원 넘게 결제되어 있었습니다.1월달 결제는
승인 취소문자가 왔었습니다
총 179674원이 결제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포토리아 사이트에서 전 직장 다닐때 제 개인카드로
한번 결제한 적이 있었는데 자동결제 체크는 않했었습니다.
그이후로는 사이트접속한적도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5월20일 이후로 사용내역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용도 않은 소액결제는 환불해줘야 하는데 환불못해준다고 합니다

이용약관에 자동결제하겠다는 약관이 있고 동의해서 자동결제된 부분이라
포토리아 쪽 김명수 매니저와 전화통화해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원가입때 그많은 약관에 주의력있게 표시해 논것도 아니고
1월달 자동결제가 취소 된 것은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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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11:41:0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온라인으로 계약에 동의를 하셨다면, 담당 회사와 본인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된것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는데, 회사측에서 결제를 하였다면, 계약위반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자동결제 체크를 하지 않으셨는데, 자동결제가 되었다면, 그 것 또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상대방측에 알려서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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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5 2:56:48 PM
카드사에 연락해서 dispute하세요. 보통 카드 결제일로 부터 180일까지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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