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핀에서 프리 폴크로저 된 집들을 시세보다 싸게 렌트 준다고 광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 건가요? 싸니까 좀 솔깃한데 계약서가 있어도 은행측에서 니가라고 하면 그낭 이사가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문제없이 살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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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30/2014 1:28:19 PM
만일 렌트를 하시려는 해당 주택이나 콘도등이 모기지 페이먼트의 미납등의 차압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기 전 상태라면 일단은 렌트 계약을 하시지 마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를 체결 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차압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된다면 (새소유주가 은행이나 제3자일경우든) 더이상의 해당 부동산 거주가 힘들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 중이라도 아무래도 집주인이 여러가지 세입자 즉 테넌트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계약은 양쪽이 다 이행을 하셔야만 되므로 굳이 위험도를 아시고서 이런 상황의 부동산에 리스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