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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져를 하게 되면 ?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공감0
조회9,346 작성일4/27/2014 12:25:17 PM
포 클로져를 하게되면 크레딧이 무너지는 외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출입국을 할 수 없어지나요? 제가 가진 다른 은행구좌에 차압이 들어 오는가요?
1차 융자 뿐 2차 융자는 없고 밀린 페이먼 외 다른 빚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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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8:10:01 PM
원칙적으로는 페이먼트를 3개월 못한 경우 Notice of Default가 발생하며 그 후 3개월 이후에는 Notice of Trustee Sale이 발생을 하고 그 후 21일째에 옥션으로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페이먼트를 않내시는 분이 많으셔서 아무것도 않하셔도 1년은 지낼수 있습니다.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을 신청하시면 차압 절차를 없애주는 경우가 많아져서 페이먼트 않내고 오래 거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두번 신청하시고 거절 당하신 경우 3번째에는 특별히 개인의 경재 사정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거절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조금 더 무료로 거주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파산, 융자 소송, 명의 바꾸기등 많은 방법으로 시간을 벌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집을 놓아야 합니다.
궁국적인 답안을 원하신다면 숏세일을 하시어 빚을 정리하시고 이사비용을 받고 나온다음 2년후 새로 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차액에 대한 세금은 1차 융자만 있을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구좌에서 돈을 빼가는 일은 드물지만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입국과 차압은 관계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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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30/2014 1:22:14 PM
선생님이 거주 하시는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주택이 차압될경우 1) 크레딧의 손상 2)추후 크레딧의 복구나 인컴 택스를 파일 하셔서 수입을 증명 하셔도 최소한 2-3년간 주택구입이 힘들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습니다) 3) 각종 크레딧의 손상으로 크레딧 즉 신용이 조회되는 신용의 활동시 불이익이 오실수가 있습니다. 이민법 등의 관련 사항들은 변호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론 만일 주택의 차압이 judicial foreclosure 즉 법원의 판결이 개입이 될경우에는 추후 은행에 의해서 추심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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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4 5:01:36 PM
foreclosure 를 기다리기전 은행과 연락 하셔서 short sale 을 시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경우 남은 빛을 없애고 credit 도 보존하게 됩니다.

다른 option 은

변호사를 통하셔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여타 은행 구좌의 차압이나 불이익을 방지 하실수 있고 또한 변호사 재량으로 오랜 기간을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서 부담없이 사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개인 빛 때문에 출국금지 같은것은 없습니다.
답변일 5/5/2014 3:25:45 PM
집페이멘트를 못해서 집을 차압당하는데 2년후에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또 집을 살수있나요?
읽고보니 이치에 전혀 해당사항아닌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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