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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벽이 휘었어요

지역Nevada 아이디w**n**** 공감0
조회3,976 작성일4/14/2014 11:38:14 PM
새 집을 짖고 있는데, 청소중에 유심히 보니 벽이 울퉁불퉁 휘어져있는것을 발견하고, 발견 후에는 확연히 휘어져있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builder한테 얘기하니깐 확실한 이유는 모르나, fix는 할수있다고 하는데 기분도 기분이고, 새집인데..동생은 다시 그부분만 부시고 벽을 붙히라고 하고..거의 90%는 되었는데... 나중에 매매시에 값이 떨어지는 이유도 될것이고 속상합니다.

1) builder는 curved 부분위에 무엇인가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평평하게한다고 합니다. builder가 시키는대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2) 다른방법을 추천바라며, 아니면 3) 계약을 파기해야하는지, 고치고 보상을 받아야하는지...또한 4)이런일이 종종 발생하는지요 공사중에... 그리고 5)파킹랏에 조금만 문을 만드는데 기둥과 기둥사이를 계약보다 너무넓게해서 콘크리트를 다시 까고 계약대로 보수하려고 하는데 다시하면 바닥에 자국도 날것이고...그래서 위의 "벽문제와 더불에 파킹랏문제"로 집 계약자체를 파기하려고도 하는데, 소송사건이되면 제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따로 들어가는 비용없이, 협상이 않된다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건물안에만 들어가면 벽이 평평한지 비스듬하게 서서 벽만 쳐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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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6/2014 1:19:0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벽이 휜 사실이 집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인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작은 영향만 미친다면, Builder 에게 수리를 요구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중요한점은 벽문제와 파킹랏 문제가 전체 계약을 파기해야할 만큼의 집 Value 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닐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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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11:41:08 AM
소송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부동산 관련건으로 일단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주택을 구입시에도 인스펙션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새집이라도 특히 주택의 가격이 상승시에 지어졌던 주택등중 적지않은 경우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꽤많이 접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는 있지만 일단 새집의경우는 인스펙션을 하셔야만 합니다.
신규주택의 경우 구입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워런티를 제공 합니다. FOUNDATION에 대해서는 대개 10년 그리고기타 항목별로 정해진 워런티 기간이 있고그 범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두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택에 대한 인스펙션을 실시 하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렉터를 통해서 검사 하시고 OPINION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택 관련 워런티와 컨트렉터의 OPINION 서류등을 지참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 이웃들의 경우 같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많다면 집단으로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위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컨트렉터나 변호사등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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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J Han 님 답변 답변일 5/17/2014 10:15:56 AM
1) builder는 curved 부분위에 무엇인가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평평하게한다고 합니다. builder가 시키는대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의견 !: 다른 컨트렉터분의 의견서를 받아보십시오, 기둥이 휘어져서 벽이 휘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cement stucco surface 작업할 때 실수가 잇은 듯 합니다. 레리져 레벨러 아니면 보통 실에다가 무거운 추(plumb bob)를 메달아 뱍에 붙여조시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휘어진지 알수잇을겄입니다.

2) 다른방법을 추천바라며, 아니면 **의견 !: 수리의 개념은 repair 아니면 replace입니다.

3) 계약을 파기해야하는지, 고치고 보상을 받아야하는지...또한 **의견 !: 6번 참조 바람

4)이런일이 종종 발생하는지요 공사중에.. **의견 !: 자주 발생합니다.

5)파킹랏에 조금만 문을 만드는데 기둥과 기둥사이를 계약보다 너무넓게해서 콘크리트를 다시 까고 계약대로 보수하려고 하는데 다시하면 바닥에 자국도 날것이고... **의견 !: 실력이 좋은 커트렉터라면 자국 없이 작업할수잇습니다.

6)벽문제와 더불에 파킹랏문제"로 집 계약자체를 파기하려고도 하는데, 소송사건이되면 제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따로 들어가는 비용없이, 협상이 않된다면요. **의견 !: 불리하실거 같아요. 빌더측에서 충뷴히 처리할수있는문제이고 처리를 하려 했기 때문에 작은 문제로 빌더라이어빌리트 파기할 수 없습니다.아마 집계약서에 많은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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