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셨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본이 있으시더라도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재발급에도 불구하고 분실 신고를 하시면 확인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E-2비자입니다.
애틀랜타 영사관에 가서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위 과정에서 비자 소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월 22일날 한국 대사관에 예약을 해두었고, 한국에 방문하여 비자 재신청을 하기위해 8월18일날 미국발 한국행 항공을 타고 출발합니다.
재인터뷰를 위한 서류들은 모두 준비되었으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를 떼어가야한다고 하는데, 영사관에서 2022년 초에 재발급을 받았고,
분실신고 확인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여권 재발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사용하던 여권사본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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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셨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본이 있으시더라도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재발급에도 불구하고 분실 신고를 하시면 확인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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