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공항 입국심사관의 추궁을 피하려면 한국 체류기간을 얼마 이내로 해야 하나요?

지역ETC 아이디d**gsan**** 공감0
조회5,022 작성일7/19/2022 11:41:18 PM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주로 지내다가 한국에 들러 6개월이 못 되어 미국에 돌아갔는데도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왔냐,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추궁을 받지 않으려면 한국에 얼마 이하로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0/2022 9:13:05 AM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주로 지내다가 해외체류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입국심사관의 추궁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