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당장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후 일할 회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신분 유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J-1으로 입국하여 1년 일을 하고, 제가 일하던 회사가 영주권 자격이 안되어서 파트너 회사에서 2020년도 10월 영주권 프로세스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J-1비자도 끝나서 동시에 학생 비자로도 변경하게 되었구요.
한달 전 I-140 서류가 합격하였고 I-485의 팬딩기간도 180 이상이 되어 영주권 지원 회사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F-1 신분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신분인데 회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 이후 서류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회사를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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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당장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후 일할 회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신분 유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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