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렌트] 테넌트의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 공감0
조회4,114 작성일2/9/2015 12:55:4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산타바바라에 사는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콘도에서 렌트를 몇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날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주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3/15일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1년 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month-to-month는 아니고 또 다른 계약 기간이 3/15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렌트비를 올리면 9/15일까지 6개월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는 못나간다고 합니다. 즉, 7월에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은.
제가 7월에 예를 들면, 취업을 하거나 집을 사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계약할때 9/15일까지 있기로 했으면 중간에 나가더라도 나머지 돈을 모두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환 드림.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5 10:36:55 AM
안녕하세요

1년 계약이 끝난후, 재 계약시 두분께서 서로 동의하시는 조항을 집어넣을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두분이 동의 하신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인께서 조항을 어기실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과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논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5 9:26:03 AM
지금은 month to month로 사시는 것 같네요,
어느 기간을 정하시고 계약하시면,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기간 안에 나가시면 나머지에 대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답변일 2/9/2015 10:48:54 AM
30일 노티스를 2월15일에주시고 3월15일에 이사하실수 있읍니다.
자꾸 징징거리는사람은께속 약올리면서 속썩이니 아파트로 이사 하셨다가 집사서 나오세요
아니면 이사가 구찬으시면 먼스투먼스로 있겠다고 하시면서 렌트비를 조금50불이나100불정도 더내고 계세요
그러나 먼스투먼스도 주인이30일 노티스주면 끝이예요 일년이상 사셨으면60일 노티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 아시고 싶으시면 이멜하세요
helenpark117@yahoo.com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