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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뱅크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o**nminde**** 공감0
조회3,899 작성일2/6/2015 3:13:20 PM
뱅크럽시를 한 이후에 만약 져지먼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자면, 1월에 뱅크럽시 들어갔는데, 만약 4월에 어떤 다른일로 민사상으로 져지먼트(금전적인) 받으면, 이 져지먼트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뱅크럽시 들어간 사람에게는 뱅크럽시 한시점으로 부터 일정기간동안은 져지먼트같은것 원래 나올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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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5 5:44:09 PM
안녕하세요

1월에 파산 신청이 들어가셨다면, Automatic Stay 라고 하여서, 민사상의 케이스 또한 멈추게 될듯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 별도의 Motion for relief from automatic stay 를 취하여서, 계속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파산이 종료되고, 해당 채무가 면제되었다면, 해당 채무 관련한 소송또한 진행이 멈출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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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5 3:59:42 PM
파산에 들어가면서 보고된 빚은 탕감의 대상인데 1월에 뱅크럽시 들어갔다면 4월에 어떤 다른일로 민사상으로 져지먼트(금전적인) 받기전에 수정보고 할수 있는 시간 안이 아닐까요? 결론은 파산신고에 없는 목록이나 이후의 것은 다시 파산하지 않으면 탕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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