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동안 매입한 부동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 공동재산이므로, 판결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거주부동산에 Lien을 걸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채무자 본인명의의 부동산에 Lien 거는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Abstract of judgment 이후에 카운티 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경우에는 더 복잡할 것같은데, 어떤 추가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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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2/6/2015 2:26:22 PM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죽은 후에는 재산권이 넘어가거나 분리되지만, 현재는 상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line 거는 것은 글쎄요? 반면에 한쪽의 배우자만 파산을 할수 있다는 것은 곧 님의 주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님이 옳으시면 전문가의 답이 있겠죠?
c**o**** 님 답변
답변일2/8/2015 1:00:34 PM
와...똑똑한분이구나.... 남편빚을 아내 재산에서 받는 방법도 아시네.... 그거 어느 나라 법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