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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신청관련 사항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im11**** 공감0
조회1,941 작성일2/5/2015 2:17:10 PM
2013년 2월 AICPA합격이후 2014년CUNY졸업하고 인턴(2년차)중에 있습니다.
2014년4월1일 취업비자(H-1B)신청을 하였으나 추첨에서 실패 하였습니다.
취업비자신청 OPT CARD가 2014년2월21일부터-2015년2월20일까지임으로
Grace Period(60일)가 4월20일인데 Grace Period중에 H-1B신청이 가능한지요?
지난 해에 접수를 대행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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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5/2015 2:34:21 PM
취업비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하실 계획이시라면 현재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F-1 신분이 유효한 시점에 H1B가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OPT가 02/20/2015년도에 만기가 되면 그 날짜로 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취업비자를 신청 하시고 추첨이 되면 F-1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결과를 받을때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OPT는 STEM major가 아니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발급이 가능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와 성함) 삭제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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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5 10:43:02 AM
원우진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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