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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법정증인 에게 지불 금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c**01**** 공감0
조회2,898 작성일2/3/2015 12:22:29 PM
안녕 하세요
접촉사고 때문에 small claim court에 가야할일이 생긴것 같은데요
접촉사고시 증인확보가 되있어서 증인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도 일을 하는분이라 증언을 해준다고해도 하루일을 쉬어야 할텐데
증인에게 $ 150불을 지붏한다면 그걸 small claim액수에 보태서 함께 청구할수 잇을까요?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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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5 9:03:52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든 법정 수속 경유비의 경우, 본인께서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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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5 12:54:39 PM
접촉사고 때문에 small claim court에 가야할일이 생긴것 같은데요
접촉사고시 증인확보가 되있어서 증인요청을 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

자동차 사고는 보험사에 보고하고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본인은 증인확보에 연락처와 이름등을 기록하여 해당 보험사에 증인확보 알려주면 끝....

답변일 2/3/2015 1:56:12 PM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요
내 보험회사-statefarm ins -가 벌써 3개월째가 되가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보험도 소위 full coverage가 되있는데 deductible $ 1000을 뺀 나너지 $100 도 주지안고
agent에 연락을 해봤더니 시큰둥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할거 같다는 소리만 하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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