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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중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공감0
조회2,909 작성일1/31/2015 12:31:27 PM
미국시민권자입니다.한국 국적상실 신고를하려합니다.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하는데 나이는 몇살부터 해당되는지요.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몇년후에 한국에가서 사는데는 지장이없는지요.
신고를하지않고 있다가 한국가서살면 어떻케 되는지요.
시민권자는 한국가면 채류할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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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5 10:55:42 AM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이시라면 복수국적 해당자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복수국적을 가지기 위한 절차로는,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신 후, (2)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a.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후 (약 3주 소요됨) b. 국적회복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 (약 7-8개월 소요) c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복수국적 절차를 밟기가 힘들어 지십니다. 또한 해외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장기체류 사유로, 본인의 미국 시민권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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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5 4:55:28 AM
65세부터 입니다.
지장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 없습니다.
답변일 2/1/2015 5:33:17 AM
복수국적 허용은 만 65세부터이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애만 나중에 복수국적(한국 국적회복)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했다고 해도 아무이상은(벌금이나 제재같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비자없이 체제할수 있는 기간은 90일까지이고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F-4비자를 신청하셔서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오래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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