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로 인한 완화 조치중 하나로, OPT를 가능하게 해 준 고용주(미국회사)의 사무소가 한국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SEVIS기록을 유지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DSO와 협의하시고 본사-지사 관계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코비드로 인한 완화 조치중 하나로, OPT를 가능하게 해 준 고용주(미국회사)의 사무소가 한국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SEVIS기록을 유지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DSO와 협의하시고 본사-지사 관계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