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초 H1B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셨고 (CP가 아니라) 학생신분(F1)으로 cap-gap 혜택을 보고 계신 상태라면,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10월 1일까지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면 출국을 위한 grace period만 남게 됩니다.
2. 10일 1일 이전에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3.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transfer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전공에 맞고 PW를 지급하는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공과 전혀 다른 직장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4.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transfer가 가능하므로, 고용주의 철회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