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자가 '의무복무'라면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만일 장교로 근무하여 '포기'하실 의도였다면 시민권을 잃었고, 처음 영주권부터 다시 시작하여 시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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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자가 '의무복무'라면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만일 장교로 근무하여 '포기'하실 의도였다면 시민권을 잃었고, 처음 영주권부터 다시 시작하여 시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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