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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개인 파산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oj**** 공감0
조회1,396 작성일2/14/2015 4:27:46 AM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전체가 $80.000 정도 됩니다. 현재 직업을 잃어서 갚은 능력이 없습니다. 파산하려고 1년 전부터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진행하고있는데 변호사님이 일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변호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저 자신이 대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방법일까요? 만일 개인이 은행과 협상이 가능한가요? 부채를 줄여서 (예를 들면 $80,000 을 $40,000 로) 매월 일정금액을 갚으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크레딧 기록은 나빠진채로 다시 회복될수는 없는건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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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5 10:38:3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수입이 없으시고, 해당 재산이 개인파산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파산을 하시게 되면, 가지신 채무는 면제가 되지만, 본인의 크레딧 조회에 기록이 오랜기간 남는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파산과 다르게, 채무협상의 경우, 채무자 측과 본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한한 선에서 협상을 할 경우, 파산과 다르게 본인의 크레딧을 빠른시간안에 회복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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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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