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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동산 불법 점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m**505**** 공감0
조회2,382 작성일2/12/2015 4:25:56 PM
2001년 필렌에 땅을좀 사고, 2003년 California를 떠나 타주로 이사혔는데,
얼마전 지나는길에 들려 보니 비닐하우스가 있더군요,lock이 있어 안을 볼수 없었고,
주위에 사람도 없어 그냥오긴 했는데,5월에 다시 LA갈일이 있어서 그때 조치를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 할까요? 주위에 들리는 말로 너무오래 방치하면 문제가 커진다는데 그런게 정말 가능 한건가요? 매번 땅세금 내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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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2:03:09 PM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시간 아시면서 방치해두신다면, Adversary Possession 에 해당이 되어서 소유권을 상실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비닐하우스 주인에게 퇴거 통보 및 여태까지의 피해 금액을 요청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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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5 11:50:46 AM
미국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의 민법에 의하면-
[시효취득]이란게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1)소유의 의사로 2)평온, 공연하게 3)계속점유하면 소유권(원시취득)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땅을 타인이 오랫동안 점유하도록 방치하면 안됩니다.
한국의 민법은 대륙법(독일 민법)을 따릅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을 겁니다.
원래 인디언 땅이거나 임자없는 땅을 , 미국의 이민자들이 수십년간 점유하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생기고, 수십년 후 인디언이 땅 문서 가지고 나타나도 소용없습니다.
[시효취득]의 법정신은 전세계 동일합니다.

자신의 재산권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당장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경고및 퇴거 편지를 보내십시요.
답변일 2/13/2015 12:03:15 PM

타인의 시효취득을 막기위한 좋은 방법은 2)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철거하라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가라고 계고장을 보내는 등 소유주로써의 행동을 하면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는 시효취득의 2)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시효취득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비닐하우스를 철거/퇴거 시키지 않더라도, 퇴거또는 철거하라는 계고장내지는 편지 한통으로도 취득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경고및 퇴거 편지를 보내십시요.




답변일 2/13/2015 5:26:21 P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2/14/2015 12:55:42 AM
그리고 5월에 가실 일이 있다니, 팻말을 하나 박아두고 오십시요.
{이곳은 개인소유지이니, 출입이나 시설물의 설치를 금한다.. -주인 백.} 이렇게...(영어로..ㅎㅎ)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팻말 하나가 당신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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