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게도 세입자는 오래 살았다고 해도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이 month to month로 사시면, 렌트비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상의 할수 있겠습니다.
w**te81**** 님 답변
답변일2/11/2015 11:04:21 AM
오래 살았다고 특권을 원하는 건 아니고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notice 를 받은 거 같아서요 렌트비 네고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6**11**** 님 답변
답변일2/11/2015 11:27:20 AM
주인의 권리로 60일 노티스를 주면 테넌트를 이사 내보낼수 있읍니다.이유는 말 안해주어도 됩니다. 아마 랜트비가 싸니까 그런것 같으면 잘 말씀 하셔서 렌트비를 더내겠다고 하세요 이유가 있든 없든 집주인 권리라서 할말 없는겁니다. 아니면 차별대우 소송하는건데 너무너무 복 잡하고 시간도 만이 걸립니다. 그런거 하다가 골아파서 병나니까 집주인이나 메니저 한테 잘 이야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