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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많은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445**** 공감0
조회1,262 작성일2/10/2015 6:48:36 PM
숨기고,조작과위조하여 닥터들로부터 판정을 받게했읍니다.
새로운변호사와 함께 내과닥터의 판정을 받았읍니다.
모든 판정결과 정형외과와 신경내과등 68%
2년후 판사님이가라고한 내과판정(전변호사와 신경내과닥터,보험회사는 나에게 알리지않았다)
2회에 걸쳐받은 판정결과
1:심장계통32%(91.4%)
2:당뇨6%(100%)
3:비뇨기과5%
4:수면장애 치료후 재판정
5:68%+32%+6%+5%등 추가 진단등
문제점
내과닥터 1차판정때 많은 조작과위조가 있었다고 내과닥터에게 알렸다.
자료를 검토한후 판정내린결과이다.
새로운 변호사는 내가자료를 주어서 문제가됬다고 했다.
그후 1년넘게 법원을 몇차례갔다.
새로운 변호사는 나에게 설명도없이 서류두장에 싸인을 받아갔다.
판사의승인하에 내가 내과닥터에보낸 서류를10일안에 보내라고해서 보냈다.
그후 9년4개월만에 정식재판이 열린다고 했다.
(나는 변호사없는 기간에 통역사없이 두딸과 함깨 웍컴직원과 두차례의판사에게위조와 조작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증거를 찾았으니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약속을 지켰다)
재판날의 일 10분후에재판이 열린다고 했다. 변호사가와서 위조나조작이란말과 이상한 말을하지마라고 강요했다. 나는 판사님이 물어보면 진실을 이야기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후 몇차례와서 반복했으나 나는 진실을 이야기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한시간 넘게 기다려도 재판은 열리지않고 변호사가와서 새로운 내과닥터를 찾고있가고했다 나는 항소하겠다고했다. 그후 몇차례와서 이상한 말을하고갔다 무서운 말이다 나같은 환자는 죽으면 보상이 가장적게 나온다는 말을하고갔다. 그후 재판이 열리질 않아서 법정에 갔더니 판사와 두변호사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법원에서 나의 변호사를 해임한다고했다.변호사는 오후한시에 만나서 싸인을 받을것이 있다고 만나자고했다. 그러나 집에 왔더니 무서운일이 벌어졌다.매일함에서 본 보험회사의 매일에는 재판 이틀전 소인이 찍힌서류가왔다. 내과닥터 판정을 인정할수없다고했다.
결론:
법원에서 나의 변호사로부터위증하라고 강요받고 뒤로는 판사님의 판정을 받기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나는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즉시 몇차례 서류를 달라고했으나 지금까지 주질않고있다. 나는 재판전에 웍컴과판사에게 많은 조작과 위조된 서류를 증거와함께 보냈다.지금은 컴퓨터시대이다 이들은 나의 정신과상담자료까지도 법원의 명령으로 가져간자들이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미국시민권자로서 국민재판을 받고싶다.
관심을 가진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읍니다.
추가:헌법 형사법 민법 인권법 웍컴및노동법 국가소송및청원 기타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는곳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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