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융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공감0
조회8,431 작성일10/24/2023 11:06:21 AM

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땅에 대한 융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joint tenancy 형태로 제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융자에 대한 세금은 누구이름으로 해야합니까?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4/2023 12:38:15 PM
돈을 갚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0/28/2023 4:40:57 PM

융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융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714-735-8474) 또는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anner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