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sume를 봐야 하겠지만 O1 비자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2. music academy를 운영하는 것으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하시는 것은 권장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3. 취업으로 H1B를 신청하신다면 회사는 PW를 지불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H1B는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4. 몇년간의 반주 경력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종교비자(R1)도 가능합니다.
5. 조건이 충족되면 종교직(religious worker)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