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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피아노 master 전공자 비자 및 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r**lu**** 공감0
조회4,001 작성일7/30/2022 6:13:00 PM

안녕하세요.

대학과정부터 음악 전공자 입니다. 소캴에 거주중입니다. 

piano performance 로 마스터 디그리 있고 그 후에 연주자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현재 OPT 로 신분유지 하고 있으며 개인레슨과 교회 반주자, 성가대 반주자, 졸업한 대학원에서 학생 가르치는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뛰어난 award 그런건 없지만 편곡도 하고 피아노 쪽으로 오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O1 비자를 신청할수는 없을까요? resume 보셔야 판단 가능할까요?


2. 피아노 학원을 제가 직접 창립해서 music academy 처럼 운영하는걸로 E2 비자는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주택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꼭 따로 렌트를 하면서 학원을 운영해야하나요?


3.. 만약 현재 존재하는 music academy 에 취업을해서 H1b 를 신청한다면 학원에 규모와 재정상태가 어느정도 커야 가능한건가요? 학원에서 일하게 된다면 part time 일텐데.. 학원으로는 H1b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나요? 


4. 어떤 비자가 가장 적합할까요? 교회에서 종교비자는 불가능 할까요? 교회에서는 몇년 반주자 경력이 있습니다.


5. 영주권을 받을만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걸까요? 미국에서 계속 이 직업으로 일하며 살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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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2 8:12:02 AM

1. resume를 봐야 하겠지만 O1 비자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2. music academy를 운영하는 것으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주택에서 하시는 것은 권장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3. 취업으로 H1B를 신청하신다면 회사는 PW를 지불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H1B는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4. 몇년간의 반주 경력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종교비자(R1)도 가능합니다.  

5. 조건이 충족되면 종교직(religious worker)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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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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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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